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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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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해석변경) 한시감면 기간에 인가 받은 사업을 부과기간에 건축물 용도변경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600,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 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