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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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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 2023.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기존 개발사업 진행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허가가 취소 되었으나, 추후 적법 하게 허가 신청을 다시하여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 지?

【회답】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별도의 새로운 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사업이 사용승인된 경우라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개발사업과 추후 허가처분을 다시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 부담금 부과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해당 인ㆍ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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