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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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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 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92, 2021. 12. 2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 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 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 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 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면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등을 받아 처분가격 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을 받았으면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로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기부 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