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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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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다르지만 시행자는 동일한 경우 연접 여부

[국토교통부, 2014. 7. 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甲이 연접한 A(1,368㎡), B토지(1,267㎡)에서 몇일간 차이를 두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한 경우(토지소유자는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이며 甲과 乙은 형제관계)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 여부
* (당해 토지는 개발사업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인 지역임)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 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문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내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각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 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