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 발 부 담 금 부 과 대 상 사 업 사 업 시 행 자 가 개 발 사 업 부 지 밖 에 설 치 하 는 지 하 공공보도 시설이 건축허가 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차도)로 결정되어 ○○○구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 동 시설 등의 가액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 토지는 시유지이고 시설물은 준공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구에 무상귀속 예정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부채납액”의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에는 부과대상 토지 밖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르면,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도로 등) 등의 가액에 대한 지출비용을 기부채납액으로 인정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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