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378, 2020. 6.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 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20. 5.27. 국토교통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고, 사업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 되고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위 법령의 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은 제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