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과밀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94호, 2014. 3.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과밀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우리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9호, ’05.12.7)」 제11조제1항 제2호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55호, ’07.1.3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 부담금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당시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8014호, ’06.9.27)」 제3조(별표)에 규정된 전체 부담금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부담금을 판단하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담금(법 제11조)
- 해당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 -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불포함
-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는 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불포함
②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영 제10조)
- 법령이나 인가조건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 국가ㆍ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반시설 공급자 등에게 납부 한 부담금은 불포함
③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자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ㆍ토지”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므로
- 기반시설은 직접 설치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 (기반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담금)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훈령개정시 검토한 총 114개 부담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과 무관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부담금에 해당하고,
또한, 과밀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 부과되므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개발 비용으로 공제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14두12918(2015.10.29 선고) 판결결과 : 과밀부담금은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이 없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