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질의요지】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 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전체공정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20년 이상의 장기 개발사업이 끝난 후 부과시의 문제점(금전가치의 변동, 제도 변동 가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부 준공된 토지별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각 단계별 공통지출된 개발비용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은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재산정ㆍ 조정 또는 정정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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