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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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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80, 2017. 4.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 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등)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게 되며, 동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유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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