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일부취소)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던 가산금을 다시 부과해야 하는 지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일부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재산 정하여 부과할 때 당초 부과하였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지체 사유로 발생한 가산금의 부과 여부
【회답】
대법원은 가산금 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2016두50990, 2018.6.28.) 하였 습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체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처분 당시 부터 위법사유가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부과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 하는 경우에는 지체가산금도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납부의무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체가산금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가산금을 정당하게 징수하였던 경우에는, 그 후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부과ㆍ징수하였던 기반시설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행정청의 환급결정에는 당초 적법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부 과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일부 취소하는 결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당초 정당하게 징수한 지체가산금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는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4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시(2004. 7. 22., 선고, 2002두868)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라면 취소되지 않은(당초 정당하게 부과한 금액의)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가 납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제 2항에 따라「지방세징수법」제30조(가산금) 및 제31조(중가산금)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가산금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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