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할납부 허가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여부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2017.9월이었으나 2019.9월까지 2년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9.9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10회 분할 납부 허가해 줌. ☞ 체납된 기간부터 중가산금을 납부하였는 데, ‘분할납부 허가일’ 이후 에도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 법」 제21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로,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시행 2019.1.1.) 되어 제21조(가산금)가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허가는 납부의무자에게 새로운 납부기한을 다시 부여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납부를 허가한 기간 중에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위의 중가산금(체납액의 1만분의 75)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할납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때부터 다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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