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사업 개요>
○ ‘03. 12.31 율량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 ‘06. 3. 3 율량2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 ‘14. 1.28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질의 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인가등을 받은 날은 “예정지구의 지정일”로 규정하고 있 는바 당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예정지구의 지정일인 ‘03.12.31일이 되고, 해 당일은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2.1.1~‘05.12.31)에 해당하므로 개발부담 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8호, ‘09.6.25개정)」 별표 3 제1호의 개정 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법률제8384호, 07.4.20개정)」제8 조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과 동시 에 함께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택 지개발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계획승인일”에서 “예정지구의 지 정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개정 시행일인 ‘09.7.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부과개시시점은 “개 발계획승인일”이 되며 ’09.7.1일부터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 구의 지정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는 ‘09.7.1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부과개시시점은 ‘06.3.3일로 보아 야 하고 그 날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므로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신구대비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5.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5.29,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7.1] [대통령령 제21558호, 2009.6.2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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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개정 2009.5.2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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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09.6.25>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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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5.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5.29, 타법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9.7.1] [대통령령 제21558호, 2009.6.2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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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 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 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 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 동사업에 해당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 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 - . ⑤ (현행과 같음) |
|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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