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경우
- 회사가 전직원을 상대로 근기법 제24조의 고용조정을 시행할 경우, 3급 직원에 대한 협의의 주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A노조인지, 아니면 3급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B노조(B노조는 3급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인지 여부
【회답】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회사의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급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노사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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