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개 요
- 해고일:2005.12.31.
- 원직 복직일:2008.10.1. 질의내용
- 원직 복직된 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귀 부의 행정해석, 법원판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기산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
- 해고기간동안 매년 급여인상이 있었던 경우 급여인상률은 반영을 해야 되는지 ?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임금인상률 적용이 모호함)
- 원직 복직된 자 중 1명은 복직일(2008.10.1.) 이전에 정년퇴직(예:2007.12.31.)연령이 도달하여 당연 퇴직된 경우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평균임금산정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
【회답】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판 93다l1463 등 다수)임.
따라서 귀 지원단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ㆍ근무 형태, 그간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은 그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ㆍ복리 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돼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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