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질의요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되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 한편,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 반면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익의 발생 및 CEO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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