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조리보조원에 대한 연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연봉기준일수:실제 근무일수+유급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휴업수당 관련 귀 지청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해당 근로자들이 2007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근무일수 등)가 유효하고, 상당기간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당 학교장이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연봉기준일수(207일)를 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임.
- 2008년도 연봉기준일수가 확정된 후 급식소 개축공사 기간이 변경되어 발생한 휴업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관리ㆍ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