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대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3월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ㆍ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위기간 내 근로일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서면합의시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서면합의 유효기간 만료이전 노사합의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를 대비하여 서면합의의 효력 연장에 대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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