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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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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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