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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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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 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3:00~8:00(5시간)’ ‘13:00~17:00(4시간)’으로 되어 있음
- 환경미화원이 3:00~8:00(5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시간인 ‘13:00~17:00(4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건강검진’의 사유로 유급공가를 사용
-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약정근로시간(16:00~17:00 <1시간>)의 시급(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 그 부여조건 및 부여방법, 유ㆍ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하여는 노사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상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