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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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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37, 2011. 1.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ex. 계약기간 1년(2010.1.1.~12.31.)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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