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연차휴가부여 및 정산내역
| 구분 | 입사일자 | 회사부여년차일수 | 입사일기준 법적년차일수 | 차이 |
|---|---|---|---|---|
| 입사일자 | 2007-12-27 | 47 | 46 | +1 |
| 퇴직일자 | 2011-11-30 | |||
| 정산결과 | 2011년 부여년차 | 추가 또는 미지급분 정산 | 최종지급년차 | |
| 16 | -1 | 15 | ||
【회답】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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