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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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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6, 2016. 3.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려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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