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요지】
다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해당하지않는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자 형태 ·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 근로자 근무형태 ·근무시간:오전 09:00~오후 18:00(1일 8시간 근무) ·근무기간:연간 10개월 정도(평균) ·근무형태:기간제근로자 본인 집에서 출퇴근 ·출퇴근 방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챠량이용자 다수
- 작업내역 ·벼 육모, 벼 이앙, 논 제초, 벼 잡수(이형주)제거, 시험구 수확, 시험구 탈곡, 시험구 건조, 시험구 조제, 시험물 분석, 벼 생육조사(묘, 초기, 중기, 후기), 벼 식물체 분석, 쌀 품위분석, 쌀 식미분석, 쌀 DNA분석보조 등
- 작업목적 및 실 작업분야 ㆍ벼농사에 따른 작업을 수행중이나 대부분의 작업을 벼 시험연구사업을 수행을 위한 작업임. ㆍ일반적인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행하는 목적과는 달리 이윤추구가 아닌 시험연구를 위한 농사 작업임. ㆍ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벼농사 전 작업 과정별 조사분석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ㆍ특히 탈곡 후 작업은(정선, 도정, 쌀 품위분석, 쌀 DNA분석 등)은 전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작업임.
【회답】
귀 원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임.
- 귀 원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로 운영되는 점, 작업내용이 벼 육모ㆍ이앙, 시험구 수확ㆍ건조ㆍ조제, 시험물 분석, 벼 생육조사, 벼 식물체 분석, 쌀 품위분석, 쌀 식미분석, 쌀 DNA 분석보조 등 벼 시험연구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점, 귀 원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에 의해 경상남도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어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 및 재배법 개선연구, 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논 작부체계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등을 주업무로 하고 벼 재배에 해당하는 업무는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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