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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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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 9.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농업전문기술 지도센터로서 자체 새기술시험재배포장을 운영하면서 하우스 일부와 노지에서 농작물 및 시가지 미화용 꽃을 연간 50만본 정도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시 10명 내외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를 위한 근로를 함으로서, 제63조제1호에 의거 제4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바람.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ㆍ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센터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 등이 새로운 작목을 재배 육성하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단지 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연구, 농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기간제근로자 들만 부수적으로 식물을 재배 육성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