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저희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교육, 제조, 도·소매업, 음식, 부동산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교육을 위한 실습과 도·소매업을 겸하여 농장에서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함께 행하고 있음.
-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
【회답】
한 법인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주요 생산품ㆍ매출액, 생산과정,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법인에서 행하는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이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귀 법인의 주된 업종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수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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