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 1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야생 개구리 포획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동물의 사육’은 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을, ‘그밖의 축산사업’은 단순한 동물의 사육과는 구별되는 동물의 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27, ’10.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물을 직접 기르거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증식업 등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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