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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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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57, 2010. 6.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A사의 현황
-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B사의 현황
-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 임원차량 운전기사의 근로환경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
·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
·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질의내용
- B사가 A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답】

파견근로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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