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당초 ’13.8월~’15.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예정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17.12.31.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 만약, 귀 질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당초 사업기간: ’13.8월 ~’15.12월)이 ’17.12.31.까지 연장 시행된다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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