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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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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지방의원 보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82, 2016. 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비서직)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특정 의원만을 전담하여 업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의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의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그 의원의 임기 내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 지방의원이 바뀌더라도 비서직은 유지될 것이 예견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인력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의원의 임기에 한정될 이유가 달리 없는 경우로서 단지 의원의 임기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임기에 맞추어 기간제근로계약을 한 비서직을 일률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지방의원의 임기 내로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각 근로계약 사이에 단절(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공백)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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