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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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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대한적십자가 운영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한ㆍ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91.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운영시한을 별도로 정한 관련 법령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임종시까지 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등)도 별도로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일인 ’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