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질의요지】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당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프로젝트 수행업무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각 프로젝트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하거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업무에 배치· 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전환자에 대해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제법」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 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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