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은 2015년 3월에 지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3년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대학교병원은 2015년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에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계약을 연장함
- △△대학교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3년 내의 기간에서 1년 단위로 수행기관 선정 계약이 연장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이므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업무에 배치ㆍ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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