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조합원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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