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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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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382, 2008.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노숙인보호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노숙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여 노숙인이 자활자립 하도록 하기 위하여 ’06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서 제공
하는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취업지원을 받는 대상자임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대한 귀 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ㆍ 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노숙인에게 산하 본부 및 사업소 등에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인의 인건비 중 일정액을 시비로 지원하면서 노숙인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보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 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 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