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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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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금전으로 조합출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 2012.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개발법령상 조 합원의 출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 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 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의 취지 에 따라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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