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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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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2009. 11.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부의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에 배치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 확보 여건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단계가 아닌 사업 시행 중 전담인력을 두게 된 배경 등 사회적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의 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 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