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지원사업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의요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업무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사업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은 아이돌보미를 육성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연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의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사업홍보, 아이돌보미 양성, 예산처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취지, 사업 수행방식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 공공행정 서비스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