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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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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482, 2010. 1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강보건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구강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1차 검진 후 치과의원, 국ㆍ공립병원치과에 의치보철시술을 의뢰하여 시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따른 일반적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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