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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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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상시감시인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1553, 2010.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중요목조문화재(보물, 국보 등)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문화재상시감시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수혜대상을 한정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문화재 상시감시인력이 수혜계층을 한정하여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문화재 화재 및 재난방지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ㆍ관리를 추진해야 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