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3, 2013.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한 사업구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만 단계별 추진이 가능한지, 사업구역을 나누어 시차(시기)를 두고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한 사업구 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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