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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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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2012. 1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① ○○시 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제공 사업인지
③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제공사업인지의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시 농업기술센터의 현장문제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영농시설운영, 유용 미생물 제생산운영에 필요한 실험(연구)실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기간제법 시행령」 각 목에서 규정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험(연구)실에서 실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를 파악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 그 수혜대상이 중산층을 포함한 난임부부이며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③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90~100% 감소를 목적으로 아동 대상 필수 예방접종, 성인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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