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국립공원지킴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함
“국립공원지킴이”는 「자연공원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07년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처와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지역의 전문인력 및 중·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0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출연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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