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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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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77, 2014.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당 교육청에서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쾌적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 공간을 전담 청소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 교육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에 「사회서비스 확충적략사업」으로 확정하여 2007년부터 추진 중이며,
- 귀 교육청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공립단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사회적서비스일자리”로 규정하고 있고,
- 학교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 공간의 청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이해되어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사업’으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 질의의 설명과 같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동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고, 이를 고려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채용에서 우대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으로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등의 사정이라면,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 참여자, 한시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일자리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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