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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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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57, 2014.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적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설치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교육 및 상담 직원(간호사, 영양사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향상과 적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지역 보건소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이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 ’09년 시작된 이후 ’14년 현재는 19개 자치단체 25개 보건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사업은 2009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향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비록 국고가 일부만 지원(50%)되는 예산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한편, 동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제공이고, 이에 따라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시행 배경, 사업의 참여자, 한시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