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당 기관 소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활동 보조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특정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사업 내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 통상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제공 목적별로 수혜대상이 정해지면, 그 취약 정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설정되고 바우처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은 만큼 그 비용을 수혜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는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의 시행 방식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은 바우처 이용자(수혜대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사업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율 경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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