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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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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 2015.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2310, ’13.11.28.)
다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