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 녹색지침이,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3, 2015. 4.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지킴이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재난구조대, 녹색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환경지킴이 사업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내역사업 중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녹색 순찰대와 재난구조대가,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사업’에 자연환경해설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각각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39조ㆍ제44조ㆍ제5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 ’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자원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처와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지역의 전문인력 및 중·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0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인력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출연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 국민들의 생태체험ㆍ관찰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을 자연환경 해설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 및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04년에 신설(’11.7월 부터는 탐방객에 대한 해설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안내원’을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지킴이 사업”과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