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특정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지는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 18585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에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정규 교사가 수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에 따라 채용된 행정보조인력은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조사, 홍보 및 학생모집, 반 구성 및 시간 편성, 학생 및 강사 출결사항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로 부터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201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동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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