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ㆍ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ㆍ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및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ㆍ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교육ㆍ상담ㆍ문화체험ㆍ통번역지원 등) 구축으로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그 수혜대상을 외국인주민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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