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의 구비서류 미비 제출후 보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실시계획 신청서 구비서 일부를 미첨부하여 실시계획 신청한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 보완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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